남매 ‘금지된 사랑’…성관계 않는 조건 동거 파문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21년 만에 다시 만난 영국인 남매가 금지된 사랑에 빠졌다. 한차례 근친상간으로 체포되기도 한 그들이 최근 성관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거를 시작해 근친상간죄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영국 대중지 더 선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파이프 글렌로지스에 사는 닉 카메론(30)과 다니엘 힐리(25)는 이달 초 주택을 구입해 함께 살고 있다. 얼핏 평범한 부부로 보이지만 두 사람은 아버지는 다르지만 같은 어머니를 둔 남매사이다.

4년 전 두 사람은 생애 첫 재회했다. 카메론은 어머니가 재혼한 남성으로부터 버림받은 뒤 입양 보내졌고 21년이나 지난 2006년 어엿한 성인으로 다시 가족 앞에 나타난 것.

새로운 가족과 만나 평화롭게 산 것도 잠시. 2년 뒤 남매의 어머니는 카메론과 힐리가 잠자리를 하는 믿기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근친상간 금지법이 있는 영국은 유전학상 열성 유전의 위험성이 크고 건전한 성윤리관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성관계를 맺을 시 처벌된다.

두 사람은 근친상간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다시는 성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카메론과 힐리는 그날 이후에도 쭉 사랑을 이어나갔고 결국 “성관계를 맺지 않고 함께 살겠다.”며 최근 동거를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근친상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처벌이 가능한 만큼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인의 사생활을 법과 강제력으로 통제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더 선과 인터뷰를 한 카메론은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면서 “법으로 금지된 성관계는 우리 사랑의 한 부분일 뿐이지 모든 것이 아니다. 충분히 서로를 아끼며 다른 형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더 선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