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연의 내가갔다, 하와이] 하와이 男 1달러 벌 때, 女는 고작 83센트

사진=123rf
하와이 주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도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 미국 여성대학협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 주의 성별간 임금 격차는 미주 전 지역 가운데 격차가 적은 지역 상위 10위에 링크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가 느끼는 남성 근로자 대비 체감 격차는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여성 근로자 1인이 동일노동, 동일시간 근로하는 남성과 비교해 남성 근로자가 1달러를 지급 받는 동안 여성 근로자는 불과 83센트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는 곧, 같은 근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성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손에 쥐기 위해 여성은 연평균 3개월 이상 더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동양인과 같은 일명 ‘유색인종’으로 불리는 근로자일수록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임극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여성정책연구소’가 조사한 현지 상황에 따르면, 백인 남성 1인이 동일시간, 동일업무를 하며 1달러를 벌어들이는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근로자는 73센트를 손이 쥐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조건 내에서 라틴계 미국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67센터를 받는 수준에 그쳤다. 물론 이 모든 남녀 간, 인종 간의 임금 격차는 현재 하와이 주에 소재한 전 직업군에서 확인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해당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임금 상에서의 불평등 추세는 오는 2058년까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오직 ‘파라다이스’로만 알려진 이곳에서도 남녀간, 인종간 불평등이라는 사회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사회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하와이 주 여성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 ‘여성 근로자가 직장에 소속된 채 임신, 출산 과정을 겪을 경우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곧 모든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과 사회 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기회가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실제로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겪은 후 여성 근로자의 상당 수는 기존의 직장 대신 교직 또는 유치원 보육 교사 등 비교적 저임금 군으로 분류되는 직종으로 전환 이직하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이 현지 여성위원회 측의 분석이다. 때문에 현지에서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용인해온 사회적 차별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 시간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남성과 비교해 적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고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규제 대책 마련의 움직임이 시작된 분위기다. 최근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방점을 찍은 법안 규정 사례는 일명 ‘급여 비밀주의’로 불리는 사례다.

이는 여성 근로자 선발, 채용 시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향후 임금 산정 기준을 과거 여성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 기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즉, 해당 고용주는 채용을 앞둔 여성 근로자에게 그가 과거 받아왔던 임금에 대해 묻거나 열람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불평등한 임금 문제는 ‘과거’의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 만큼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 본인의 능력에 맞는 공정한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만일의 경우,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과거 임금 내역 등을 요구한 사례가 있을 시 근로자는 문제의 고용주에 대해 고발, 고소 등의 법적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올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 상태다.

반면, 일각에서는 남녀간 임금 격차에 대해 정부가 철퇴를 내리는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다소 우려의 목소리는 내는 이들도 상당하다. 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만연한 미국에서 자칫 정부의 법적인 규제 움직임음 ‘섣부른 것’이라는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현지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는 비단 여성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오히려 최근 시작된 정부의 움직임이 다소 ‘늦은 것’이라는데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무엇보다 하와이 현지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의 절반 수준인 46% 가량이 한 부모 가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한 부모 가정의 생계 책임자 절대 다수가 어머니인 여성 1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직장 내 여성 근로자의 소득 증진 문제는 곧장 자녀의 교육과 의료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현지의 성별 간 불평등 임금 문제는 여성 개인의 문제도, 과거의 문제도 아니다. 자녀의 교육과 의료 등 섬 거주민의 ‘미래’와 큰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우선 과제로 보인다.

호놀룰루=임지연 통신원 808ddongch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