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최대 65년···법정서 판사 폭행한 남성의 최후

재판 중 판사를 공격하기 위해 뛰어든 데오브라 레덴(31)의 모습


재판 중 선고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공격한 피고인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판사를 공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오브라 레덴(31)에게 징역 26~6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1월 3일로, 당시 폭행 등 여러 건의 범죄혐의로 기소된 레덴은 미국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 법정에서 재판 중 갑자기 판사석으로 뛰어들어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인 메리 케이 홀서스(62)를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바닥으로 쓰러져 폭행당했으며 이후 경비원의 제지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그는 계속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이같은 법정 난동은 3분 동안이나 이어졌으며, 특히 이 장면은 그대로 영상으로 촬영돼 미국은 물론 전세계 뉴스에 방송되기도 했다.

사건 당시 영상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재판 당시 레덴 측 변호인은 피고의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홀서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이력을 들어 기각하자, 이를 참지못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레덴은 2015년 절도미수, 2021년 가정폭력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이 있다.

지난 10일 재판에서 레덴의 변호인 측은 “판사를 공격할 당시 피고가 정신분열증을 조절하는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으며 레덴 역시 “법정에서의 내 행동을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 나쁜 사람이 아니며 홀서스 판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재판을 맡은 수잔 존슨 판사는 “당시 법정에서의 난동은 단순히 홀서스 판사에 대한 공격이나 보복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레덴은 2050년 이후에나 가석방 자격을 얻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