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미래의 히포크라테스가 몰카를…” 中의대생,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권윤희 기자
업데이트 2022 05 29 10:11
입력 2022 05 29 10:09
중국 원저우 의과대학은 이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A씨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다면서 문제의 가해 학생에게 벌점 처벌을 내렸다고 27일 공고했다.
사건은 지난 24일 원저우 의과대학 강의동이 있는 5층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화장실 앞에서 한동안 피해자를 물색했던 A씨는 이 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를 뒤따라 화장실 안에 침입했고 이후 문틈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다.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24일 오전 10시 53분에 평소처럼 강의동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했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문 아래 좁은 틈으로 파란색 스마트폰을 잡은 남자 손이 불쑥 들어왔다”면서 “그는 약 10초간 불법 촬영을 시도한 뒤 도주했다”고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이 여대생은 당시 사건에서 가해 남학생이 보라색 아이폰을 사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그가 이 대학 같은 과 학생이라는 점 등을 들어 대학 측에 문제의 남학생을 색출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사건 이튿날이었던 25일 원저우 의대 측은 문제의 가해 남학생을 특정했으며, 이 학생이 대학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학교 위상을 저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벌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처분했으며, 이 지역 당 위원회와 관련 수사 기관이 공조해 문제의 남학생 A씨에 대해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한 취업 제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영상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대학 내 제적 처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