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 인척 女 제자에 접근한 미국 강사…中 공개재판서 ‘사형’
유영규 기자
업데이트 2022 08 26 16:49
입력 2022 08 26 10:48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 등은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미국 국적의 피고인 샤디드 압둘 마틴의 살인 혐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보도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2심 재판은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관과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치협상회의 위원 등 총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개 인민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2019년 3월 아내와 별거했고, 2021년 5월 이혼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2019년 초 자신을 돌싱남이라고 속이고 피해자 천 모 양(당시 21세)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당시 두 사람은 천 양이 재학 중인 대학의 영어 강사와 제자 사이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수차례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분개한 피고는 천 양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사건은 같은 해 6월 14일 발생했다. 사건 당일 피고는 닝보시 퉁루 칭수이차오 교차로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천 양을 불러낸 뒤, 약 1시간에 걸쳐 천 양의 언어 폭력을 가했던 그는 피해자가 줄곧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분개해 밤 10시경, 미리 준비해 온 접이식 칼로 천 양의 목과 얼굴 등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1심 재판을 관할했던 닝보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증거가 충분하고 죄질이 잔악했다는 점을 들어 사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두 명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관리하에 번역, 통역가를 섭외하는 등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한편, 이날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 2심제인 중국에서 피고의 사형 판결 확정은 최고 인민법원이 비준만 남겨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