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악용, 20배 폭리 취한 中 숙박업체 논란 [여기는 중국]
송현서 기자
업데이트 2022 10 03 17:25
입력 2022 10 03 17:25
중국에서는 지난 1일 국경절(건국기념일)을 맞아 7일간의 연휴가 시작됐지만 이 시기 ‘베이징을 떠나지 말라’는 방역 지침이 시달되면서 베이징 외곽에 인파가 몰리는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이 지역 다수의 숙박업체들이 단합, 숙박비를 평소보다 최고 20배 이상 부풀려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유럽 여행 비용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 시기 가장 많은 비용 상승을 보인 지역으로는 단연 베이징 외곽의 관광지 고북수진의 숙박시설들로 평소 1박당 300~400위안에 불과했던 이용료가 최고 3166위안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최근 문을 연 방 2개, 거실 1개 형태의 호텔 이용료는 1박당 4300위안까지 오르면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몰디브의 최고급 휴양 호텔 오션뷰 객실과 가격이 비슷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을 정도다.
숙박료 폭리 현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파가 이 일대에 몰린 이유는 다름 아닌 황금연휴에 ‘베이징을 떠나지 말라’는 시 당국의 방역 지침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베이징에 무사히 돌아온 직후 3일 동안 최소 2번의 PCR검사에 필수적으로 응해야 하며, 이후에도 7일 동안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한 식당, 영화관, 헬스장 등에는 입장이 금지된다.
특히 연휴 기간 중 방문했던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뒤늦게 발견됐을 시 주민들은 시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강제 격리돼 추가로 2~3일 동안의 격리를 감수해야 한다.
베이징 소재의 법률 사무소를 운영 중인 장밍 변호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국가의 통제 하에 시장 가격을 운영하는 거시경제시스템을 지지해오고 있다”면서 “지난 2010년 발표된 숙박료 상한가 규제법에 따라 부당 이득을 취한 사업자는 10~100만 위안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