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총기난사 ‘부모도 책임’…美서 첫 유죄평결…징역 15년까지
윤태희 기자
업데이트 2024 02 07 14:07
입력 2024 02 07 14:07
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4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크럼블리(45)에게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검찰이 총기 난사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모친까지 형사 기소한 건 아들의 범행 의사를 인지하면서도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아 사실상 범행을 방조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부모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 정신 건강 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아들의 조퇴가 결석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별일 아니라는 듯 그대로 학교를 떠났다.
이선은 한 시간쯤 지나 부모 몰래 책가방에 챙겨왔던 권총을 꺼내 난사했다. 이 총은 아이가 불과 며칠 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이다. 미성년자의 총기는 부모가 따로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하지만, 침실 서랍에 그냥 놔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모로서 총을 사준 사실만 (학교 측에) 알렸어도 총이 있는지 확인해 뺏었으면 그만이었던 사건”이라면서 “자식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 총을 사줘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부부는 부모로서도 빵점이었다. 약물 중독에 서로 바람을 피우기 바빠서 평소 정신적 문제가 있던 아이를 방치했다. 이선은 10대가 되면서 작은 동물들을 고문하길 즐기고 어린 새의 머리를 유리통에 담아 학교에 갖다 놓는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배심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남성 6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된 12명의 배심원단은 11시간의 숙의 끝에 모친에게도 총기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평결문이 낭독된 후,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일 중 가장 힘든 일을 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평결이 내려진 후 피고인은 경찰관 2명에 의해 법정 밖으로 호송됐다.
법원은 오는 4월 9일 형량을 선고할 계획이다.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친에 대한 평결은 다음 달 내려질 예정이다.
이선의 총에 희생된 학생 4명 가운데 한 명인 저스틴 실링의 아버지는 배심원단 평결 뒤 “(이선 부모가)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면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자녀의 살인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한 이번 평결이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슈워츠 미시간 쿨리 로스쿨 교수는 “자녀가 집에 있는 물건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모도 책임을 질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