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불법 점령’한 독도는 일본땅”日 새 교과서 내용 공개…韓 정부 반응은? [핫이슈]
송현서 기자
업데이트 2024 03 22 17:00
입력 2024 03 22 17:00
일본 문무과학성의 22일(이하 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4년 동안 중학생들이 사용할 역사 8종, 지리 4종, 공민 6종 등 교과서의 검정 결과, 이중 15종(83.3%)의 교과서에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0년 검정을 통과한 역사, 지리, 공민 교과서 18종 중 14종(82.4%)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검정에서는 더 많은 교과서가 ‘독도는 일본땅’,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 등의 표현을 채택한 것이다.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편입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했다”(마나비샤), “1948년 건국한 한국은 1952년에 새 경계선을 해상에 설정하면서 다케시마를 한국령에 넣었다”(야마카와) 등의 표현이 담겼다.
사라지는 ‘일본군 위안부’, 왜곡 계속되는 ‘강제동원’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왜곡 또는 축소가 이어졌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역사, 공민 교과서 14종 중 ‘위안부’를 언급한 교과서는 3종(21.4%)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서술한 교과서는 마나비샤 출판사가 발생한 교과서 하나 뿐이었다. 갈수록 교과서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서술이 줄고 있는 셈이다.
야마카와출산사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전장에 만들어진 ‘위안 시설’에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이전 교과서 표현에서 조선 앞에 ‘일본’을 추가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부분은 아예 삭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위안부’가 아닌 ‘위안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자국 청소년의 역사관 및 국제사회에서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데이코쿠서원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에는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은 국민 징용령에 근거해 동원한 것”이라면서 합법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채택했다.
외교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담긴 교과서에 강력 항의”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 내용이 공개되자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피해 배·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모든 과거사는 청산됐다는 입장을 여러 곳에서 표출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일 관계의 개선은 커녕 더욱 격렬한 대립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