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팔아요. 단돈 XXX만원”…성범죄로 이어지는 아동 밀매, 이렇게 쉽다?[핫이슈]

생후 8일 된 신생아(왼쪽)를 불법으로 밀매(인신매매) 하다 당국에 적발된 여성(오른쪽)이 체포됐다. 출처 ptvnews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생아를 사고파는 불법 아동 매매 탓에 필리핀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의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렉스 가차리안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신생아 거래가 만연하다. 브로커 또는 부모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찰과 협력해 아동 매매에 나선 관계자 일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법무부(DOJ)도 이날 신생아를 매매하다 적발된 2명이 대해 인신매매 및 아동 착취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필리핀 법무부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은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신생아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내세웠다. 불법 입양을 대가로 이들이 요구한 돈은 9만 페소(한화 약 210만원)였다.

광고를 접한 필리핀 국립 경찰 여성 및 아동보호센터 측은 ‘예비 부모’로 가장해 신생아를 9만 페소에 판다는 이들에게 접근했다. 거래하기로 약속한 지난 15일, 예비 부모로 가장한 여성 경찰이 현장에 나가 거래하는 척 다가간 뒤 일당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기를 내다 팔려 한 아기의 어머니(29)도 함께 체포됐다.
필리핀 현지 매체 28일자 보도 캡처
경찰 조사 결과 체포된 아기의 어머니는 브로커에게 5만 페소(약 117만 원)를 받고 생후 8일된 자신의 아이를 브로커에게 건넸다. 브로커는 해당 신생아를 9만 페소에 팔려다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린 셈이다.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에 따르면, 필리핀 아동 매매 관련 페이지는 페이스북에서만 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는 대부분 100~200만원에 거래된다.

필리핀 당국은 불법 입양을 노린 아동 매매가 이후 아동 성학대 및 성매매 등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무부는 성명서에서 “아이는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면서 “우리는 누구도 어떤 식으로든 이를 악용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에서 아동 밀매(인신매매)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최고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셜미디어에는 신생아의 연령과 성별, 사진 등 세부사항이 버젓이 공개된 매매 페이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다가 출산을 앞두게 된 부부 또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 미혼 부모 등이 신생아 매매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불임 부부가 SNS를 통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범죄 조직이 고의적으로 아기를 돈 주고 사온 뒤 성매매 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당국은 이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