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의사 생식기 고문·강간·살인사건’ 용의자 사형될까…“난 무죄다” 범행 부인[여기는 인도]
송현서 기자
업데이트 2024 09 04 16:47
입력 2024 09 04 16:45
인도의 한 수련의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인도 전역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대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가운데, 현지에서 범인에게 사형 선고를 승인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인디아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서벵골주(州) 의회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에게는 종신형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강간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서벵골 주지사가 서명한 뒤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시, 법안은 서벵골주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새로운 법안은 지난달 9일 서벵골주 주도 콜카타에 있는 한 국립병원에서 일하던 31세 여성 수련의가 저녁에 병원 내에서 잔혹하게 강간·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희생자는 전신에서 출혈 흔적과 상처가 있었으며, 특히 생식기 부위에서 고문에 가까운 부상이 확인됐다.
범인은 해당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남성 산자이 로이(33)로 밝혀졌다. 그에게는 포르노 중독 증상이 있었으며, 전 아내를 구타하고 고문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은 무죄이며 모함을 받고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인도 전역에서는 여성 인권 보장과 정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수 천 명의 참가자로 이뤄진 시위대가 콜카타 정부 청사로 행진하며 마마타 바네르지 서벵골 주지사의 사임을 요구했다.
당시 현지 경찰은 시위대를 막기 위해 곤봉을 사용하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최루탄과 물대포를 쓰는 등 무력을 동원했고, 최소 100명의 시위자가 폭력을 조장한 혐의로 체포됐다.
여론이 악화되자 주 의회는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BJP(인도 인민당) 소속 의원들도 이 법안의 통과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인도 내 사형제도, 허점 많아…“실제 사형 집행 어려워”다만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며, 도리어 정부 기관이 대중을 달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사형을 선고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 사건의 95%가 무죄 판결이나 감형으로 끝났다.
현지의 한 무료법률지원센터는 “허술한 심문, 부적절한 증거 수집, 변호사 부족 등이 문제다. 절차적 안전장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며 사형 선고가 실제 사형 집행으로 이어지기란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2012년 뉴델리의 버스 안에서 벌어진 집단 강간·살해사건 후 강간의 정의가 확대되고 성범죄에 대한 신속 재판 도입 및 형량 강화가 이뤄졌지만, 이러한 법률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잇따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달 15일 공식 성명에서 “끔찍한 범죄에 대한 사형이 대중적 호소력은 발휘할 수 있겠지만 여성을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다며 직장과 기관에서 법을 잘 집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12년 뉴델리 사건 용의자 중 4명에 대한 사형은 2020년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