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동학대”···생후 2개월 아기 눈더미에 집어 던진 인플루언서 결국
윤규랑 기자
업데이트 2025 01 19 17:38
입력 2025 01 19 17:38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눈더미에 던지는 위험한 장난을 쳐 여론의 뭇매를 맞은 유명 인플루언서가 법 처벌 위기에 놓였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는다.
러시아 모스크바 바스만니 지방법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코센코에게 아동 양육 의무 태만과 중상해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월 ‘백만장자 인플루언서’로 유명한 코센코는 ‘러시아 크리스마스’(1월 7일)를 기념한다며 태어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아들 레오를 공중으로 던져 눈더미에 빠뜨리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게시물에는 “레오의 첫 비행”이라는 문구를 달았다. 영상은 이틀 만에 무려 7만여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화제가 됐다.
당시 댓글 창에는 “도 넘은 장난”, “이건 아동학대 범죄”, “영상을 위해 아기가 죽을 수도 있었다” 등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러시아 당국도 이를 주목했다. 영상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러시아 연방수사위원장이 세르게이 코센코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연방수사위원회는 러시아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다.
러시아 당국은 코센코의 행동이 의도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지 법조계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로스앤젤레스와 두바이를 오가며 생활하는 코센코를 러시아로 인도하여 기소하고, 러시아 영토에 도착한 순간부터 2개월 동안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러시아 내 코센코의 자산도 동결했다. 현지 언론은 43개 은행 계좌에 분산된 코센코의 재산은 2억 600만 루블(29억 2520만원)로 추정했다.
코센코 측 변호사인 세르게이 조린은 지역 언론에 “법 집행 기관에 협조하고 원본 영상 자료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면서 “실제 촬영에는 아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동영상은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729만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코센코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2021년 1월에는 코로나 규정을 위반한 파티를 열었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방됐고, 같은 해 8월에는 여자친구를 자동차 지붕에 매달고 운전했다가 당국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었다. 또 발리의 한 부두에서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하는 영상을 올려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