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사서 성관계 맺어 ‘모독’ 혐의로 체포…유럽 남성 결국 ‘불기소 처분’

일본 게센누마시의 전경 / 사진=AFP 연합뉴스
일본 게센누마시의 전경 / 사진=AFP 연합뉴스


일본의 한 신사에서 현지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신사 모독 혐의로 체포됐던 60대 오스트리아 남성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히가시닛폰 방송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의 한 신사 부지에서 40대 일본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신사 모독 혐의로 체포됐던 오스트리아 국적의 61세 남성을 이날부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현지 검찰이 밝혔다.

앞서 이날 CNN 방송이 관련 보도와 함께 오스트리아 남성의 처벌에 대해 일본 경찰이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하자 이 같은 결정을 서둘러 내린 것으로도 보인다.

이번에 불기소 처분된 남성은 주소 불명, 무직의 퇴직자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광 목적으로 게센누마를 방문했고 그와 성관계를 가졌던 일본 여성과는 서로 지인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만을 체포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도망갈 위험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체포하지 않았다.

이후 남성은 자신의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얼마 뒤 풀려나 불구속 송치 상태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센누마시 신사 모독 관련 사건을 담당한 센다이시 지검의 전경 / 출처=히가시닛폰 방송
게센누마시 신사 모독 관련 사건을 담당한 센다이시 지검의 전경 / 출처=히가시닛폰 방송


이에 대해 현지 검찰은 이날 현지 방송에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안을 고려해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 이른바 ‘신사 모독’ 행위로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캐나다 국적의 17세 소년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일본 나라현의 한 유명 사찰에 손톱으로 ‘줄리안’이란 자신의 이름을 새겨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당시 소년은 “일본 문화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지난 2010년에는 유명 사진작가 시노야마 기신이 공공 묘지에서 누드 사진을 찍어 공공장소 음란죄와 함께 종교적 장소 모독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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