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성추행한 사위, 징역 12개월과 태형 2대 선고 [여기는 동남아]
이종실 기자
입력 2024 10 21 14:18
수정 2024 10 21 14:18
장모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몰래 사진을 촬영한 싱가포르 남성이 징역 12개월과 태형 2대를 선고받았다. 19일 아시아원 보도에 따르면, 장모(51)는 지난해 8월 갓 태어난 손녀를 돌보기 위해 딸의 집에 머물면서 넉 달 동안 사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는 장모를 몰래 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의 전말은 장모가 새벽에 석연찮은 느낌으로 깨면서 드러났다. 장모는 자신이 잠든 사이 사위가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후 거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여러 차례 장모의 잠든 모습을 촬영하고 성추행하는 장면이 포착돼 있었다. 장모는 즉시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충격을 받은 딸은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결국 딸과 사위는 이혼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수면 장애와 불안 증세를 겪고 있으며, 손녀가 아빠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잠든 동안 몰래 촬영하고 성추행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개월과 함께 태형 2대를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중범죄에 대해 태형이 법적으로 허용되며, 특히 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로 자주 선고된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