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성폭행 배상금 1112억원’ 안 내는 기막힌 방법
송현서 기자
입력 2024 01 29 18:08
수정 2024 01 29 18:08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배상금 8330만 달러(한화 약 11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6년 당시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폭행한 혐의의 재판에서 패소한 뒤에도 캐럴의 주장을 비난하며 거짓말로 몰아갔다.
재판부는 캐럴의 피해가 명예훼손 피해가 인정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7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최근의 연간 재무제표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2억 9400만 달러(약 3933억 원)의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십억 달러(수 조원)에 달하는 가치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을 더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천문학적 규모가 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액의 배상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도를 찾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에게 면제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퇴임하는 모든 대통령은 즉시 기소될 것”이라면서 “완전한 면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대통령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 사실인가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중 직무상 행위에 대한 민사상 절대적 면책 특권은 인정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도 면책 특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민사상의 면책 특권도 재임 중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된 순간부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셈이다.
E. 진 캐럴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이었으나, 그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첫 고소를 한 시점은 임기 중인 2020년 2월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였으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면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6 사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일정이 3월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나는 (선거) 사기를 찾고 있었고 그것을 찾는 것은 나의 의무”라고 적었다.
이어 “내게 면책 특권이 없다면, 부패한 조 바이든도 면책 특권을 받지 못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자신의 SNS에 “‘선을 넘은’ 대통령이라 해도 완전한 면책 특권을 받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삭제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도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지아주 법원에도 형사상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거액의 배상금 낼 ‘능력’ 있을까?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12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결국 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배상금을 마련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예측이 쏟아졌다.
미 포드햄대학 로스쿨의 브루스 그린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83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은 드문 피고인으로, 실제 (이를 지급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상금을 내기 위해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이번 재판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 방’을 때린 캐럴은 “배상금의 일부인 수백만 달러는 (기부 등) 선한 일을 하는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