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vs “강제동원 배상금 지급”…‘맞초치’로 붙은 한일 양국[핫이슈]
송현서 기자
입력 2024 02 22 15:00
수정 2024 02 22 15:00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18년째 고집
-韓 정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해 엄중 항의
-앞서 日 정부, 주일 한국대사 초치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 관련 항의
-한일 양국, 대사관 관계자 ‘맞초치’로 갈등 고조
김상훈 아시아태평양심의관은 오늘 오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전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번 행사에 대해 항의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제국 시기였던 1905년 2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 고시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해당 행사의 한국의 차관급인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년 한국 정부 역시 엄중한 항의를 이어왔다.
일본 정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부당,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다케시마의 날을 계기로 한 한국의 항의에 앞서,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보상금 지급을 두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20일 군수기업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 모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선 측이 2019년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
이는 이 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한(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엄중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3주 전 대법원이 히타치조선 공탁금 추심 결정을 내놓았을 당시에도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소송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고, 이번 건도 제3자 변제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제3자 변제안은 지난해 3월 한일정상회담 직전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로부터 배상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본 측 반발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