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로 실제 체포된 10살 소년…경찰에 27억원 손해배상 소송 [핫이슈]
송현서 기자
입력 2024 02 26 17:38
수정 2024 02 26 17:38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시시피주에 사는 11세 소년 이슨(사건 당시 10세)은 지난해 8월 미시시피주 세나토비아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소년은 볼일을 보러 간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어머니의 차량 뒤에서 노상방뇨를 했고, 현장에서 체포된 소년은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경찰서로 연행됐다.
소년은 45분~1시간 가량 경찰서 내부 유치장에 갇혀 있다 불구속 송치됐고, 소년의 가족과 변호인 측은 경찰을 상대로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흑인이라는 사실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소년 측의 주장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매월 보호관찰관을 만나고 무작위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금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으나 소년 측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결국 최근 재판에서 해당 사건은 기각됐고, 이후 소년의 어머니는 세나토비아 시 당국과 경찰관 등을 상대로 200만 달러(한화 약 26억 6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인종차별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백인 어린이었다면 동일한 번죄로 체포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이슨은 여전히 당시 사건으로 인한 충격, 괴롭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신체적‧정서적 상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중 한 명은 해고 조치를 받았으며, 소장을 받은 경찰서장 등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