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학생’…14세 여중생 공개 결혼식 파문



말레이시아의 14세 소녀가 20대 남성과 공개 결혼식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미성년 여성의 결혼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조혼이란 관습이 여자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유력 영자신문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New Straits Times)에 따르면 지난 7월 시티 마리암 마모드란 여중생이 압둘 마난 오스만이란 23세 남성과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슬람신자인 두 사람은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한 이슬람 사원에서 다른 250명 신랑신부와 함께 단체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6세 이하 여성과 18세 이하 남성의 결혼식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국가의 2/3이 믿는 이슬람교도의 경우는 다르다. 신부 측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이슬람법은 모든 연령의 여성은 결혼이 가능하다.

지역 신문과 인터뷰한 신부 마모드는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학생과 아내란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인 만큼 불평하지 않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제법 어른스럽게 답변했다.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에 이르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성년의 결혼식이 공식적인 행사로 열렸다는 사실에 말레이시아는 논란에 휩싸였다. 아직 어린 소녀들이 부모의 강요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터져나온 것.

로스나 압둘 라쉬드 셰린 보건부 장관은 “종교적인 이유라고 해도 어린 소녀의 결혼식을 막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며 말레이시아의 여성인권단체 측 역시 반발했다.

한 인권단체의 대표는 “문화나 종교적인 이유로 조혼을 받아들일 순 없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결혼은 일정의 책임감이 있고 주체적 판단이 가능할 때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단체 결혼식 당시 모습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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