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국토부, 감정평가법인 세종 ‘설립인가 취소’ 부당”

감정평가법인 세종(이하 세종감정)이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위법하게 설립하고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해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설립인가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판사 고의영)는 세종감정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세종감정은 지난 2011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설립인가취소처분을 받았다. 처분의 이유는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위법하게 설립하고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해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세종감정은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7일 국토해양부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임으로써 동 처분의 집행정지결정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감정평가사의 겸직과 관련하여 제한규정을 두지 않다는 점, 법에서 감정평가사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들어 감정평가사의 겸직과 비상근 근무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격증의 ‘부당한 행사’라 함은 ‘자격증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설립인가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을 ‘부당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처분은 설립인가 후 사후적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일관성 있는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주지 않았고, 처분 제재의 정도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서 그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며 “원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위법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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