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I] 범인의 DNA도 우연히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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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증거물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10년 7월에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으며 범죄현장 증거물, 구속피의자 및 수형자 DNA데이터베이스로 나뉘어져 있다.

DN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부위는 단연쇄반복(Short Tandem Repeat, STR) 부위로 여러 개를 조합하여 선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시작했던 나라들과 같은 13개 좌위(XY 포함)를 입력하여 왔다. 하지만 DNA 데이테베이스의 양이 늘어나고 우연히 일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2017년부터 7개의 마커를 추가로 선정하여 입력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DNA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범행 현장 증거물 및 구속피의자의 신상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DNA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청의 위탁을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 및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수형인의 데이터베이스는 대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입법 과정에서 유전자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더구나 유전자 정보와 신상 정보가 같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 및 남용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운영방식은 중복관리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박영선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일원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입력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절도 관련 범죄(단순 절도 제외),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단순 체포・감금 제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등이다. 수형자는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사람이며, 구속피의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특정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말한다. 현장 증거물은 범행 현장, 피해자와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서 발견된 유전자 감식 시료를 말한다.

채취된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 및 입력은 철저한 품질관리 하에 이루어진다. 시료의 채취, 유전자분석 및 입력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또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춘 실험실에서만 실시하게 된다. 검증과정에서 이중, 삼중으로 재확인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가 25만 6,000여 건 그리고 현장 증거물은 121만 8,000여 건이 입력되어 있다.

박기원 전 국과수 부장 kwpar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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