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 버티면 시험도 없이 ‘정규직 프리패스’[복마전 선관위]
박상연, 허백윤, 명종원 기자
입력 2024 05 15 18:29
수정 2024 05 16 00:54
내부 상하급자·동료평가만 거쳐
일반임기제서 일반직으로 전환
작년 폐지해 놓고 올해 7명 혜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들을 공식적인 시험 및 검증 절차 없이 내부 평가만을 토대로 정규직으로 바꾸는 관행을 올해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방식에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성·투명성 잡음은 물론 다른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채용 절차와의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는데도 이런 채용 관행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 내에서 올해 임기가 끝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중 2명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내부 상·하급자 및 동료 평가만을 거쳐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5명도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다. 총 7명이 퇴사 대신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를 얻은 셈이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처음으로 ‘임기제 공무원 평가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전환 예정자 5명 중 1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인사 운영기준을 개정해 심의위를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심의위에서 논의될 전환 예정자 5명은 외부 인사의 평가나 시험 등 객관적 지표로 볼 수 있는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논란이 된 채용 관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전에 공고된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된 5명은 ‘신뢰보호’를 위해 올해 정규직 전환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2015년부터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뒤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방식을 줄곧 이어 왔다. 지난해 6월 채용 공고에도 ‘1년간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 임용’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현행법상 필기시험이나 면접·실기시험, 서류전형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이후 전환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내부 평가로 대체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내부 평가만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2016~2024년 모두 39명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보장된 임기제 채용이었지만 지원자와 심사자의 관계를 따지는 심사 배척 조치 등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절차는 선관위 내부에 존재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전환 방식은 지난해 6월 폐지했다”면서 “시험위원을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연·허백윤·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