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근거 자료 제출한 정부…법원에 달린 의대 증원 운명[에듀톡]
김지예 기자
입력 2024 05 10 17:59
수정 2024 05 10 18:04
학칙 개정 미룬 지역 거점 국립대
이달 중순 법원 판단 후 결정할 듯
정부 “회의록·요약본 모두 제출”
집행정지 인용 땐 증원 중단될 듯
의대 증원 정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증원된 정원을 배분하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까지 마무리 지었는데, 정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국립대에서 학칙에 새 정원을 반영하는 절차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의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이후로 개정안 심의를 미루는 분위기 입니다. 정부가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울고법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정부는 10일 의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제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룹니다.
다만 자료 중 일부는 회의록이 아닌 요약본입니다.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어서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도 법정협의체가 아니고 출범 때부터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신청에 대한 항고심 판단 전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는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배정위의 경우 교육부는 “증원분 배정과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히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으며 이 역시 제출 목록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맞선 것입니다.의대 정원의 핵심인 국립대 일부가 학칙에 새 정원을 반영하는 절차를 중단하면서, 법원의 판단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부산대·제주대는 개정안이 학내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고 강원대도 안건을 철회했습니다. 이렇게 학칙 개정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충북대·충남대·전북대·경상국립대·경북대 등 국립대와 일부 사립대는 대학별 개정 절차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룰 전망입니다.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됩니다. 3개월간 사회적 혼란을 초래해 온 의대 정원 확대가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진 2000명 증원은 잠정적으로 정지되므로 기존 3058명으로 입학전형을 해야 한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도 변화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