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 3년 믿고 둘째 가졌는데”… 국회에 발 묶인 ‘모성보호 3법’
장진복 기자
입력 2024 05 15 18:26
수정 2024 05 16 00:04
여야 정쟁에 21대서 처리 불투명
정부 예산 확보했지만 기약 없어
현장선 “정치권, 저출생 문제 외면”
대통령실이 ‘저출생수석’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추진하며 저출생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정작 국회에선 관련법들이 정쟁에 파묻혀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정부 예산까지 확보됐지만,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현장에선 “정치권이 말로만 저출생 해결을 외치지만 정작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15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저출생 관련법은 ‘모성보호 3법’으로 일컫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이다. 여야는 이 법안들에 대해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임기가 보름 정도 남은 21대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현재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모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의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전제로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예산을 전년 1조 6964억원에서 1조 9869억원으로, 육아기 단축 급여 예산을 937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 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해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은 1일 2시간으로 규정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7일 소관 법률 처리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오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권만 너무 한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세계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맘카페 같은 육아 현장에선 “도대체 언제부터 연장되는 것이냐”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워킹맘 강모(37)씨는 “육아휴직 기간이 (한 사람당)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해서 둘째를 가졌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저출생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