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면서 소변 보더라”…공공수영장 ‘노시니어존’ 논란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5 15 15:09
수정 2024 05 15 15:24
충북 제천시가 신규 오픈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이용을 금하는 ‘노 시니어 존’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시설에까지 노인을 차별하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쯤 제천시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던 67세 이용자가 수영 도중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CPR)로 위기를 넘겼고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에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출입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해당 수영장은 이달 공식 개관한 제천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시설이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시민 A씨는 “물속에서 소변을 보는 분도 있다. 시설물에 더럽게 사용하고 불평불만도 많다”며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씨도 댓글로 “샤워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남자 어르신들, 또 어떤 어르신은 샤워하면서 소변을 보더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수영장을 운영하는 제천시는 “노인이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수영 숙련도에 따라 시간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노키즈존에 이어 노시니어존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노시니어존은 올해 초 일부 음식점과 카페에서 ‘49세 이상 출입금지’, ‘60세 이상 출입금지’ 문구를 내걸면서 등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직원이 노인 고객에게 “매장 이용 시간이 길다. 젊은 고객님들이 아예 이쪽으로 안 온다”며 나갈 것을 요청하는 쪽지를 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업체 본사는 “노인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직원이 쪽지에 ‘젊은 고객님들’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나이가 문제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자영업자가 특정 계층의 고객을 거부하는 영업방침을 내세운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일부 시민의 부도덕한 행위를 모든 시민에게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노XX존’ 운영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먼저라는 목소리와 함께 노인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앞서 전북 전주에서도 노인의 공공 수영장 이용 요금을 낮추는 대신 이용 시간을 정오~오후 5시로 제한하는 일이 발생해 ‘노인 차별’ 논란이 있었다.
김채현 기자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쯤 제천시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던 67세 이용자가 수영 도중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CPR)로 위기를 넘겼고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에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출입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해당 수영장은 이달 공식 개관한 제천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시설이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시민 A씨는 “물속에서 소변을 보는 분도 있다. 시설물에 더럽게 사용하고 불평불만도 많다”며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씨도 댓글로 “샤워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남자 어르신들, 또 어떤 어르신은 샤워하면서 소변을 보더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수영장을 운영하는 제천시는 “노인이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수영 숙련도에 따라 시간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노키즈존에 이어 노시니어존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노시니어존은 올해 초 일부 음식점과 카페에서 ‘49세 이상 출입금지’, ‘60세 이상 출입금지’ 문구를 내걸면서 등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직원이 노인 고객에게 “매장 이용 시간이 길다. 젊은 고객님들이 아예 이쪽으로 안 온다”며 나갈 것을 요청하는 쪽지를 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업체 본사는 “노인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직원이 쪽지에 ‘젊은 고객님들’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나이가 문제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자영업자가 특정 계층의 고객을 거부하는 영업방침을 내세운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일부 시민의 부도덕한 행위를 모든 시민에게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노XX존’ 운영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먼저라는 목소리와 함께 노인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앞서 전북 전주에서도 노인의 공공 수영장 이용 요금을 낮추는 대신 이용 시간을 정오~오후 5시로 제한하는 일이 발생해 ‘노인 차별’ 논란이 있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