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에 마약 그린 中업체...이번엔 대만 때문에 눈덩이 벌금
유영규 기자
입력 2022 05 31 17:49
수정 2022 05 31 17:49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은 저장성 항저우 시후구를 기반으로 한 중국 의류 브랜드 JNBY가 업체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불완전한 형태의 지도를 게재한 것에 대해 국가 존엄을 훼손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80만 위안(약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시후구 시장관리감독국은 이 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하단에 노출된 지도 중 대만과 티베트 등의 지역에 대한 불명확한 표기를 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인터넷 광고 위반과 중국의 존엄성의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벌금 부과 취지를 설명했다.
논란이 있은 직후 삭제된 지도 이미지에 대해 관할 시장감독국은 물론이고 중국 누리꾼들 역시 ‘대국인 중국의 존엄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네 살 딸에게 옷을 입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양귀비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얼른 벗겼다”면서 “어린 아이에게 마약을 가깝게 하려는 취지인지 뭔지 업체 디자인이 담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기업 철학이 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이에 앞서 업체가 신제품으로 공개한 아동복 상의에도 저승사자와 신체 일부로 보이는 이미지가 그려졌고, 일부 의상에는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널 만질게” 등의 의미를 담은 영어가 적혀 있었다는 점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업체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업체가 과거에도 수차례 논란이 될만한 디자인의 아동복을 제작·판매해왔다면서 “‘널 만질게’라는 문구로 아이에게 소아 성애를 조장하려 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