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이 쓴 돈 다 내놔”..불륜녀에게 데이트 비용 회수한 조강지처
유영규 기자
입력 2022 07 26 17:30
수정 2022 07 26 17:30
중국 다롄시 좡허(庄河)인민법원은 지난 1991년 결혼 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한 명을 낳아 키웠던 여성 리 모 씨가 남편이 아내 몰래 불륜녀에게 증여한 막대한 재산이 무효라며 아내에게 전액 돌려줘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아내 리 씨의 남편 왕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불륜녀 A씨와 만나 무려 14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왕 씨는 A씨에게 총 375만 위안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발각됐는데, 아내 리 씨가 남편의 증여 행위를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주면서 막대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왕 씨와 불륜녀 A씨와의 사이에는 혼외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왕 씨는 불륜녀가 아들을 출산하자 이를 대가로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기 시작했다.
또, 불륜 행각을 이어가는 동안 87만 위안(약 1억 6800만 원) 가량의 데이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법원은 심리를 거쳐, 왕 씨가 아내 리 씨와의 혼인을 존속하는 동안 불륜녀 A씨와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라면서 혼인 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 부부 쌍방은 공동 재산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증여한 재산 전액을 아내 리 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사용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 소송의 본질은 자녀 양육비가 아닌 증여 행위의 무효 여부’라면서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할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상대 남성인 왕 씨가 되어야 한다’며 조강지처인 리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재산 증여 무효 확인소송의 판결 효력은 공식 판결문이 공개된 26일 오전을 기점으로 즉시 발효됐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