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토막 살해’ 범인 30대 한국인, 베트남서 사형 선고 [여기는 베트남]

123rf.com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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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같은 한국인 교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9일 호치민 인민법원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인 A씨(38, 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부채 문제로 갈등이 커지면서 사업 파트너를 토막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주한 뒤 2018년 아내와 함께 호치민에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2019년 3월 한국 교민들이 밀집한 호치민 7군의 한 고급 식당에서 피해자 B씨(33, 남)를 만났다. 둘은 점차 가까워졌고, A씨의 친구가 관리하는 사업에 각각 18억 동(약 1억 18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다.

2019년 11월, B씨는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A씨를 찾아 27억동(약 1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2일간 30%의 이율로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B씨는 앞서 18억 동을 공동 투자했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의 회사를 찾아가 A씨가 투자한 회사의 관리자를 살해하면 초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를 도모하려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살해 계획을 거절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커졌다. 이때 A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되찾아오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뒤 A씨는 톱, 집게, 가위, 장갑 등의 도구를 준비하고, 10개의 수면제가 든 유리컵을 회사 사무실에 숨겨 두었다. 2019년 11월 24일 저녁, 직원들이 퇴근한 후 A씨는 B씨를 사무실로 데려와 27억동의 부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며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다시 한번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는 10만 달러 가치의 진주 팔찌 두 개를 그에게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등록 서류가 없기 때문에 한씨의 제안을 거절했다.

A씨는 수면제가 든 잔에 독약과 맥주를 섞어 B씨에게 건넸고, B씨가 의식을 잃자 플라스틱 장갑을 입에 억지로 집어넣어 질식사 시켰다. A씨는 B씨의 시체를 토막 내 비닐봉지에 담은 뒤 건물 옥상에 숨겼다.

하지만 며칠 뒤 이상한 낌새를 챈 직원들이 경찰에 살인이 의심된다고 신고했고, 결국 A씨는 체포돼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경제적 압박감이 심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재판부에 진술했다. 또한 B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친구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고, 본인의 사업도 손실을 보고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A씨는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위험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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