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나라 망신…베트남서 성매매 사업하던 한국 남성 체포[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시 7군에서 성매매를 제공한 한국 남성(왼쪽)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VN익스프레스)
호치민시 7군에서 성매매를 제공한 한국 남성(왼쪽)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VN익스프레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한국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공한 40대 한국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7일 베트남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는 호치민시7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 남성 A씨(47)가 성 접대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기동대는 오랜 추적 끝에 3일 밤 7군 팜타이 브엉 거리에 있는 고급 비즈니스 클럽 식당 2층에서 여러 명의 여성들이 손님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4층 건물 식당에는 총 28개의 룸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200명의 여성들은 주로 한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성 접대를 해왔다.

고객들은 여권을 제시하거나 주인과 연줄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성 접대를 받을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일 밤 7군의 한 호텔에서도 식당 여종업원 4명이 한국 남성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여성 4명은 손님 1명당 300~500만동(약 16만원~27만원)을 받고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에게 다양한 종류의 성 접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 접대를 한 당사자의 경우 벌금 10만~30만동(약 5500원~1만6000원) 및 경고 처분을 받을 뿐이지만, 성 접대 조직을 운영한 운영자는 6개월~5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 접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당한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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