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이-팔 전쟁 관련 상징물 착용시 징역 6개월 [여기는 동남아]

싱가포르 자료사진(123rf)
싱가포르 자료사진(123rf)
싱가포르 내무부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상징물을 허가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착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경고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6개월, 5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49년 제정된 외국 상징물(전시통제법)에 의거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은 모든 국가의 국기와 현수막을 포함한 상징물에 적용된다. 해외 관광객도 이와 관련한 복장을 할 경우 싱가포르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상징이 새겨진 의류와 비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고, 대중들이 이를 착용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더스트레이츠타임스의 조사에 따르면, 분쟁 당국을 지지하는 상품이 다양한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티셔츠, 스티커, 머리띠 등의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감정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대중들은 전쟁과 관련된 물품들을 전시하거나 착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어 "특히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과 같은 테러리스트 무장단체의 로고가 새겨진 의류나 비품을 착용, 전시해 테러를 조장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공인된 모금 활동과 기부 운동에는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집회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무함마드 파이샬 이브라힘 국가개발부 장관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중 시위는 불가피하게 분쟁의 한쪽 또는 다른 쪽을 지지하게 된다”면서 “그들은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싱가포르 국민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보이면 당국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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