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혜’ 받아온 이스라엘 학생 1000명 입영 통지서 받았다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도 시위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 시위자들이 2024년 6월 30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의 메아 샤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군 징집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모여 있다. / 사진=AFP 연합뉴스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도 시위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 시위자들이 2024년 6월 30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의 메아 샤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군 징집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모여 있다. / 사진=AFP 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병역면제 특혜를 받아온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 중 의무 복무 연령인 18~25세 남성 1000명에게 21일(현지시간) 입영 통지서를 보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1차 입영 절차에 이어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더 같은 수의 하레디 남성에게 입영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 조치는 하레디에 대한 병역면제 햬텍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군 복무는 모든 이스라엘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무장관이 하레디 남성 3000명을 징집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 국민은 18세가 되면 남녀 모두 입영 대상이 되는 데, 최근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이 연장돼 남성은 3년(36개월), 여성은 2년(24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하레디 남성들은 1948년 건국 이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말살될 뻔한 문화와 학문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실상 병역 특혜를 받아왔다.

이스라엘 정책 포럼에 따르면 하레디 남성들은 18세부터 징집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 연령인 26세가 될 때까지 예시바(종교학교)에서 학생으로 토라를 공부하면 군 복무를 연기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 예시바를 떠난 하레디는 40세까지 징집을 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30세가 되면 예시바를 떠나도 징집에 대한 걱정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건국 초기에는 병역 특혜를 받는 하레디 학생 수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수가 상당한데 최소 6만 3000명에서 최대 6만 6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급습으로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군은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데다 병역 특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함에 따라 하레디 학생들도 징집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 930만 명의 약 13% 120만 명을 차지하는 하레디 공동체의 항의를 촉발시켰다. 하레디 학생들은 징집에 반대하며 연일 시위 중이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하레디 정당들도 연장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하레디 지도층은 예시바 학생들에게 세속적인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군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은 하레디의 정체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일부 랍비들은 입영 대상인 학생들에게 통지서를 불태우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의무 복무 군인은 1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입대 예정이던 1800명의 하레디 군인 외에도 올해 3000명을 더 징집하고 내년에는 같은 수(4800명)의 하레디 남성을 징집할 계획이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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