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혼자 두고 술 마시러 간 中 엄마…아이는 5층서 떨어져 사망 [여기는 중국]
입력 2026 09 07 17:20
수정 2026 09 07 17:22
중국에서 세 살배기 아들을 방에 혼자 남겨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간 여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잠에서 깬 아이는 잠금장치가 없는 창문을 통해 5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7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허난성 구스현 인민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근 중국재판문서망에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사건이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1시쯤 발생했다. 왕씨는 세 살 아들을 재운 뒤 방 침대에 혼자 남겨두고 방문을 밖에서 잠갔다. 왕씨는 5층에 살고 있었다.
당시 방에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방문은 잠글 수 있지만 창문은 잠글 수 없어 추락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왕씨는 별도의 보호자를 구하지 않은 채 친구와 술집으로 향했다. 술을 마신 뒤에는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했다.
다음 날 새벽 2시쯤 잠에서 깬 아이는 엄마를 찾다가 5층 창문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법의학 감정 결과 아이는 추락으로 가슴과 복부, 골반 등에 심각한 폐쇄성 손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출석해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적용 혐의, 형량 의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했다.
왕씨 측 변호인은 “잠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잠시 외출했다가 벌어진 가정 내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아이가 밤중에 잠에서 깨 창문으로 추락한 것은 여러 우연이 겹쳐 발생한 사고이며, 창문의 구조적 결함도 외부에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 왕씨가 경찰 연락을 받고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 아이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 창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왕씨가 어린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외출해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왕씨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진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과 아이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