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활동에 빨간불?…비자 만료 임박에 어도어 “연장 준비 중”

국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뉴진스 하니. 연합뉴스
국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뉴진스 하니.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 멤버 하니의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인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가 내년 초 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연예인들이 주로 받는 E-6 비자는 소속사와 ‘고용 계약’을 우선해 발급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소속사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 1년씩 연장한다.

하니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상 근무처 변경신고는 15일 이내 해야 한다.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한 건 지난달 29일로 근무지 변경 신고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다.

다만 비자 변경을 위해 30일간 한국에 체류가 가능하므로 불법 체류는 아니다. 30일이 지나서도 체류자격 변경이 안 된다면 출국해야 한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진즈포프리’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개설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진즈포프리’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개설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개설하며 팬들과 소통에 나섰다.

다만 어도어를 통해 미리 약속된 스케줄은 소화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내달 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골든디스크 어워즈’에 참석한다.

안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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