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日 고교 검정 교과서에 또 억지 주장 ‘수두룩’
윤태희 기자
입력 2025 03 25 18:17
수정 2025 03 25 18:17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 출처=소셜미디어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公共)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지지통신은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함께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다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도와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없어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표현도 ‘강제성’을 뺀 단어로 갈아 끼웠다. 예컨대 정치·경제 교과서에 전 징용공(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표현) 문제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연행(連行)됐다’는 부분이 “(일본) 정부의 견해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동원’(動員)으로 바뀌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국서원 지리총합 교과서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아울러 지난해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강제로 점유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지속해서 가르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고위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