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태양의 주인, 세금 내라” 스페인 여성 태양세 부과 예고

 
태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페인 여자가 이번엔 세금을 받겠다고 나서 또 한 번 황당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자칭 태양의 법적 소유권자 마리아 앙헬레스 두란(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소위 '태양세' 신설 구상을 밝히고 이를 추진 중이다.

태양의 혜택을 받는 인류 전체가 과세 대상이지만 특히 태양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두란은 "태양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면 소유권자에게 로열티라도 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자신의 과세 주장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있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태양세 과세를 예고한 그는 구체적인 세수 사용 방안도 내놨다. 그는 세수의 50%를 스페인 정부에 기부하고 20%를 스페인 연기금으로, 10%를 태양에 대한 연구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구촌 기아를 끝내기 위해 10%를 기부하고, 세수의 10%만 개인재산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법적으로 자신이 태양이라는 그의 주장이 완전히 황당무계한 건 아니다. 두란은 2010년 스페인에서 태양에 대한 소유권을 공증문서로 등기했다.

행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국제조약이 있지만 대상을 국가로 제한한 법률적 허점을 간파한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확보한 법적 소유권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는 이미 실패한 바 있다.

 2013년 두란은 태양을 분양하겠다며 이베이에 광고를 냈다. 이베이가 광고를 강제로 삭제하자 두란은 "이베이의 횡포"라며 소송을 냈다.

 두란은 "명백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태양을 나눠 분양한다는 광고를 강제로 삭제한 건 월권"이라고 법정투쟁을 시작했다. 이베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상품이 아닌 데다 배송도 불가능하다"며 "내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광고를 내린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에선 두란이 패소했다. 

하지만 두란은 태양세 과세에선 법정 공방이 벌어져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법을 잘 알고 있고,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며 "모두의 것인 강을 이용해 (수력발전으로) 전기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나 역시 내 소유인 태양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려는 것은 타당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사람 대부분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정말 스스로를 태양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라고 믿고 있다면 자외선으로 인한 피해부터 배상하라"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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