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피플+] 태아 유산 후 ‘살인죄’로 10년 복역한 엘살바도르 여성
송현서 기자
입력 2022 02 11 16:52
수정 2022 02 11 16:52
프랑스24 등 해외 언론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적의 여성 엘시(38)는 10년 전 당시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태아를 유산했다.
싱글맘이었던 엘시는 병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의료진은 엘시를 경찰에 넘겼다. 이후 엘시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미성년자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또는 산모나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도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현지에선 엘시처럼 임신 기간 위급상황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한 후 고의 낙태로 의심받아 기소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이런 후진적인 법 때문에 적지않은 엘살바도르 여성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현지법 상 낙태에 대한 처벌은 최고 8년 형이지만 자칫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량은 30~50년까지 늘어난다.
엘시는 낙태 합법화 운동을 벌이는 엘살바도르 시민단체 ‘ACDATEE’ 등의 도움을 받아 10년 만에 석방됐다. 시민단체는 엘시 석방 이후, 그녀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CDATEE 측은 “엘살바도르에서 지난 20년 간 엘시처럼 임신 중 응급상황으로 유산을 겪은 뒤 형사 처벌받은 여성은 18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아이를 유산한 뒤 낙태 및 살인 혐의로 수감된 한 여성이 복역 중 암 진단을 받고 교도소에서 사망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져 비난이 쏟아졌다.
아이를 유산한 뒤 낙태했다는 누명을 쓰고 3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이던 이 여성은 투옥 림프암 진단을 받았고, 2010년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2020년에는 임신 말기에 유산했다가 태아 살해 혐의를 받은 신디 에라소(30)라는 여성은 3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시민단체와 여론의 도움으로 6년 만에 석방됐다. 2019년에는 10대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가 태아를 사산한 뒤 역시 살인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3년 만에 혐의를 벗기도 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