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까지 SNS 금지···어기면 벌금 450억원

호주 상원은 28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옛 트위터) 등 SNS에 계정을 개설하면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당국의 점검 결과 조치가 불충분하다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출처=ABC 뉴스
호주 상원은 28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옛 트위터) 등 SNS에 계정을 개설하면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당국의 점검 결과 조치가 불충분하다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출처=ABC 뉴스


호주에서 16세가 될 때까지 아이들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각국이 미성년자 SNS 중독 문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대상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는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

호주 상원은 이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옛 트위터) 등 SNS에 계정을 개설하면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부모 동의 시 허용한다는 예외를 뒀다.

이번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를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이 도입 기간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달 초 발의한 이 법안은 호주 내에서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전체 인구의 77%가 이 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단체와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해당 법이 성소수자나 이민자 등 소수자 집단에 속한 취약한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지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호주 인권위원회는 앞서 해당 법이 아동·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막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SNS 금지법이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자녀의 SNS 중독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지지표를 모으려는 앨버니지 총리 내각의 선거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법안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호주 정부가 연령 확인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주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여권 같은 공식 문서를 이용한 연령 확인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SNS 규제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곧바로 우회 경로를 찾거나 더 눈에 띄지 않는 위험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일부 SNS는 규제에서 제외돼 특혜 논란까지도 제기됐다. 유튜브와 왓츠앱, 디스코드 역시 유해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는데도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규제 대상이 된 SNS 기업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성급하고 실행 불가능하며, 많은 질문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는 “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사안 검토와 청소년 의견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 역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법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엑스의 경우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 “법안의 적법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법적 소송까지 예고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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