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 사우나서 10대 남성 만진 30대 여성…‘오해였다’며 항변
윤태희 기자
입력 2025 11 25 11:21
수정 2025 11 25 11:21
스페인 호텔 사우나서 발생…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스페인 마요르카섬 마가루프의 한 호텔에서 1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아일랜드 국적 여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을 묘사한 일러스트. 사건은 지난 6월 3일 오후 6시쯤 4성급 호텔 마르티니크의 튀르키예식 사우나(증기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마요르카섬의 한 휴양지 호텔에서 1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아일랜드 국적의 38세 여성이 기소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3일 오후 6시쯤 마가루프의 4성급 호텔 마르티니크 내 튀르키예식 사우나(증기탕)에서 발생했다. 당시 37세였던 이 여성은 18세 스웨덴 남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3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여성이 사우나와 수영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증기탕으로 따라 들어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 남성이 “노, 노, 노(No, no, no)”라고 거부하자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스페인 마요르카섬 마가루프에서 1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아일랜드 국적 여성이 경찰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묘사한 일러스트. 사건은 지난 6월 3일 오후 6시쯤 호텔 마르티니크의 튀르키예식 사우나(증기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경찰에 체포돼 하룻밤을 유치장에 보냈고 이튿날 법원에 출석한 뒤 보석으로 풀려나 귀국했다. 스페인 검찰은 이후 정식 기소를 결정하고 징역 1년 6개월형과 미성년자 관련 업무 금지 2년, 피해자에 대한 440파운드(약 84만 원)의 배상 명령을 요청했다.
스페인 마요르카섬 마가루프에 위치한 4성급 호텔 마르티니크 전경. 사건은 이 호텔 내 튀르키예식 사우나(증기탕)에서 지난 6월 3일 오후 6시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홈페이지 갈무리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처음 여성을 호텔 사우나에서 만났으며 여성이 “얼마나 머물렀느냐”고 묻는 등 말을 건 뒤 자신을 따라왔다고 진술했다. 추행 직후 그는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여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여성은 남편과 함께 호텔에 투숙 중이었다.
다만 남편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것은 아니며 여성은 남편과 함께 호텔에 머물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이 여성을 체포했다. 현지 매체는 남편이 체포 당시 호텔 현장에 있었다고 전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줄 알았다”며 “오해였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현재 아일랜드 코크주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인 팔마 지역 변호사 조안 아르보스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재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스페인 형법상 초범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원이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윤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