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사, ‘변비 승객’ 화장실서 강제로 끌어내…인종차별 의혹까지
송현서 기자
입력 2025 03 24 12:56
수정 2025 03 24 12:56

비행기 내 화장실 자료사진. 인디펜던트 제공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여객기를 이용했던 20대 승객이 항공사 측의 무례한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23일(현지시간) “유나이티드항공 소속 조종사가 ‘변비’인 승객을 공격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이스라엘 국적의 20세 승객인 ‘리브’는 멕시코에서 출발해 미국 텍사스 휴스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지 30분이 지난 뒤 좌석에서 일어나 기내 화장실로 향했다.
그가 화장실에 들어간 지 약 20분이 지났을 때, 불안함을 느낀 승무원이 리브의 동승자에게 그에게 어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리브는 자신을 찾으러 온 동승자에게 “변비가 있어서 (화장실에) 조금 오래 있는 것뿐이다. 곧 나가겠다”고 답했고, 동승자를 이러한 내용을 승무원에게 전한 뒤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약 10분 뒤 이 항공편의 조종사가 직접 나와 동승자에게 다시 한번 리브의 상태를 확인하자고 요청했고, 이후 조종사는 화장실 앞에서 큰 소리로 “당장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강요했다.
리브는 즉시 문 너머의 조종사에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무리 중이고, 곧 나가겠다”고 말했으나, 기장은 결국 기내 화장실 문을 강제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왔다.

유나이티드항공 항공기 자료사진.
리브는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간 채로 기내 화장실 밖으로 끌려 나왔고, 이 과정에서 그의 동승자와 승무원 여러 명, 승객 여러 명에게 그의 생식기가 그대로 노출됐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된 리브와 그의 동승자는 조사받은 뒤 기소 없이 풀려났지만, 예약해 뒀던 다음 항공편을 놓쳤다. 다른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호텔과 식사 등 추가 비용은 모두 리브가 직접 지급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기내 화장실 밖으로 끌려 나오면서 신체가 노출됐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조종사가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화장실 문틀에 머리와 다리가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종사는 나와 내 지인을 밀어붙이며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통 유대교 신자인 리브는 비행기에서 소동이 발생하는 동안 정통 유대교 복장을 하고 있었고, 이번 사건은 유나이티드항공 조종사의 ‘반유대주의적 인식’으로 발생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